경기도 가평군 군청



[PEDIEN] 가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7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8만 8375건에 달하며, 군민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269억 원보다 약 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1.37%, 개별주택가격 1.43% 상승 등이 꼽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분,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가평군 세정과 박준규 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