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6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2만3천 건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추석 연휴와 월말 납부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통한 카드 납부도 지원한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금융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재산세는 주택평가팀, 토지 재산세는 재산세 1·2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