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8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22만 272건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한다. 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신축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명절 연휴가 납부 기간과 겹쳐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가급적 미리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시 누리집,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공동주택 승강기 게시물,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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