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야 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점오염 관리 정상화 시민연대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부실을 고발하며, 사업 시행자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을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기름, 타이어 마모 물질 등 각종 오염원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환경 시설이다. 그러나 비점연대의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폐수가 장기간 고여 있거나 슬러지, 퇴적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관리 부실 상태가 드러났다는 것이 비점연대 측의 주장이다.
특히 비점연대는 일부 구간에서 도로 청소 차량 운행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실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행일지, GPS 자료, 청소 전후 사진, 수거물 처리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병환 비점연대 상임대표는 2025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관계 기관의 조치가 실제 현장 정상화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6월 24일 현장 재점검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행정기관이 단순히 공문 발송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확인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점연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의 핵심은 관계 기관의 공문 발송 여부가 아니라, 도로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GPS 기록, 폐수 처리 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충분히 검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 과정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비점연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환경 시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하천과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 시설 정상화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제 관리·운영 실태, 폐수·슬러지 처리 과정, 도로 청소 차량 운행의 실제 이행 여부, 객관적 증빙자료 존재 여부,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실태, 감사 과정에서의 증빙자료 검증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