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유아 대상 교습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운영 형태에 맞춰 각각 설립·운영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미신고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험과 평가, 즉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유아의 학습 환경을 보다 건전하게 조성하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누리집 알림창, 공개자료실,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미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법령 개정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시행 이후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개정 규정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