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 운송 사업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궤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궤도 사업에 앞으로는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정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운영 목적, 종류, 방식, 운행 계획, 자금 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하게 된다.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모든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 계획, 인력 운영 방안, 비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검토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30일, 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 불감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궤도사업 허가 또는 재허가 시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 실적의 적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 제출도 의무화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 시설은 최초 사업 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궤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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