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게 송부됐다. 이번 사안은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관련돼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하며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전자 형태의 교과서다. 이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태블릿 컴퓨터는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교육청 발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담합 행위의 영향 아래 놓인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에 달하며,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6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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