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PEDIEN]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가 1만4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 광고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으며, 적발된 건들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개 대상물의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시설'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명시 의무 위반' 사례는 3753건으로, 소재지나 위반 건축물 여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방식이다. '무자격자 광고' 역시 429건 적발되었는데, 이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컨설팅 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광고에 나선 경우다.

이 외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12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되는 등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 정보 기재도 빈번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반드시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주변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가격의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