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조례의 용어 및 정의를 통일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의 정책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조례 명칭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예산이나 규모 확대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기후·환경,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강점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협력 사업으로 연결한다면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개발협력은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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