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지역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신 의원은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인천공항으로 인해 주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가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이나 지원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주도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 예산 7천만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산 확보로 인천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상시 모니터링,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24시간 굉음과 진동 속에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과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피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실질적인 상생 복지 대책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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