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 “후견 필요한 도민 적기에 발굴·지원”…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제도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후견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부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후견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학대 피해 노인,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은 지원 범위를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후견인 및 전문가 후견인 양성과 활동을 지원하며,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부의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제때 찾아내 적절한 후견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시·군, 법원,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공공후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아쉬움을 딛고 다시 추진되어 결실을 맺었다. 김 부의장은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