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 체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법적 가치를 인정받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공인된 역사다. 하지만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례가 잇따르면서 역사 왜곡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됐다.
특히 기존 일회성 특강의 한계가 지적되며,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교육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고,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연간 교육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또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았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 지역 내 5·18민주화운동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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