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나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나선희 의원은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고용 안정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 등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정 △구매목표비율 설정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홍보 △성과 공표 및 포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나선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겪고 있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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