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9월 19일부터 '시청사 주차 환경개선 계획'을 본격화하며, 특히 얌체 주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1개월간 주차를 금지한다.
최근 임시주차장 개장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 부족과 도로변 불법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방문객 우선 주차 구역이 기존 43면에서 59면으로 확대된 점이다. 9월 19일 도색 작업까지 완료하여 민원인 전용 구역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시는 직원 및 청사 입주 단체의 정기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주 3회 이상 도로변 주차 및 방문객 우선 주차 공간 무단 점유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며, 위반 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3회 적발 시 해당 차량은 1개월간 정기 주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점검 결과는 공무원 복무 점검에 반영하여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개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할 경우 2027년 부서별 균형성과표 평가에 위반 사항을 반영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청 방문 민원인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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