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PEDIEN]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2일 공식 공포되었다.

이번 조례는 급변하는 부동산 거래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등 각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도시계획, 주거복지,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호경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자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