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 검단구의회는 홍순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보건·안전 교육, 헌혈 권장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행정체계 분리로 인해 봉사활동의 중단 없는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검단구협의회와 소속 회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관련 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안전 활동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 증진,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단순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았다.
홍순서 의원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 현장의 구호와 봉사활동을 펼치는 적십자 봉사회는 주민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구 출범으로 행정구역은 달라졌지만, 주민을 위한 구호와 봉사활동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봉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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