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균 문 의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겪고 있는 다각적인 인구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인구 정책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 이동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 전반에 대한 대응 기조를 담고 있다.

이정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인구 문제는 지역 경제,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화된 인구 정책 기조를 조례에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인구 정책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 △추진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여건과 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이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