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8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에는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각 결의안에 대한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하며 향후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주목받았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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