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월과 1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사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모의 단속은 본 단속 시행을 앞두고 제도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매년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가 운행 제한 대상 여부와 단속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지역 차량의 대구 진입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내용을 타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총 4주간 진행되는 이번 모의 단속은 1차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경찰·소방 등 긴급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대구시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모의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주 운행 제한 제도 및 적발 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실시된 운행 제한 단속의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총 운행 대수가 전년 대비 2만 8천여 대 감소했으며, 이는 초미세먼지 약 22톤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이번 모의 단속은 오는 12월 예정된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 및 사전 계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차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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