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재혼가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개선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로 인해 재혼가정이 겪을 수 있는 사생활 노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재혼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으로, 그 외 거주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세대원 등재 순위 역시 변경된다. 기존에는 등재 순서만으로도 재혼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순서로 등재하게 되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물론, 민원인이 원하거나 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필요한 정보 제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주창현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은 단순히 표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화순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