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등이 포함되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저울이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이나 재검정을 완료한 저울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2일 곤지암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안동 지역은 11월 11일 경안시장에서, 12일에는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의 검사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이 어려운 부착식 저울이나 검사 대상 저울이 다수일 경우에는 사용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할 계획이다.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읍면동별 상세 검사 일정과 장소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