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위원회 개최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올해 9월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총 9차례 열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 90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도록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경남도는 이러한 재결 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심의된 90건의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개설 사업이 34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공공 편익 시설 29건, 도시 개발 10건, 재해 예방 8건, 하천 정비 7건, 산업 단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행 주체별로는 시군 등 공공 부문이 74건으로 민간 부문 16건보다 훨씬 많아, 공공 부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심의 건수는 130건 안팎으로, 보상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서 재결 신청이나 잔여지 매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유자 회의 참석 및 발언 기회 부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토지 소유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감정 평가 과정에서도 소유자의 입회를 보장함으로써 보상 물건 누락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보상 협의 이행 여부를 공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3회 이상 점검하고,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서류 심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까지 재결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심의 결과를 보면, 수용 재결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시행자 신청 건의 보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감정 평가 시 현황 적용이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보완 심리를 결정하는 등 엄정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4분기에도 매월 위원회를 열어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