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전북소방은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소방청이 2026년 1월 2일 개정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준칙’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불붙을 위험이 있는 자연발화성 물질과 물과 접촉 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금수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위험물 저장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저장 및 취급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물이 스며들거나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의 바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외부로 통하는 환기설비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설치도 의무화된다.

자연발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연성 금속 외장, 보냉장치, 밀폐 구조, 그리고 불활성기체 봉입장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금수성 물질을 보관하는 옥외 탱크에는 방수성 불연재료로 된 피복 설비가 설치된다.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 설비 기준도 강화된다. 적응성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화기는 보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꽃, 고온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설비나 용기를 개방할 때도 건조하거나 불활성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배관의 부식 방지 대책과 탱크 설치 기준 등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신설된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작은 관리 소홀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