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도시계획 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 주먹구구식 행정 바로잡아야”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도시계획 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채 사업 예산을 먼저 편성한 성남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교통도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의원은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사업비 증액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경관녹지에 지평식 공영주차장 1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 4억원이던 예산은 옹벽 설치를 위한 부지 정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4억원이 추가 증액, 총사업비 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100% 증가한 규모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부지가 경관녹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차장 조성 및 옹벽 설치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옹벽까지 설치하려면 사업이 도시관리계획상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하고,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분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순서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심의와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지반과 부지 여건, 필요한 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 절차 미이행 이유, 사업비 증액 산출 근거, 최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검토 적정성 등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도로국장은 관련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사업 타당성과 법적 절차,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이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당초 계획과 증액 사유에 맞게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성남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현장 조사와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증액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