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끝나지 않는 악취, 주민 의견 반영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양과동 위생매립장과 SRF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시장 보좌 인력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 "구)광주광역시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형배 시장이 직접 양과동 매립장과 SRF 제조시설의 악취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광주광역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SRF 제조시설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시설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이는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설비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이유로 가동 중지를 요청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악취 개선을 위한 소통방에는 지금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역을 방문한 가족, 친지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심지어 인근 학교 학생들은 악취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그동안 '악취 포집기 설치', '활성탄 흡착방식 변경', '에어커튼 설치', '효천지구 악취개선 민관합동 TFT팀 운영' 등 다양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지원기금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폐촉법상 기금 운영비로 5%만 차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를 불법으로 차감해 지급했으며, 기금 적립·운영 내용 공개 미흡, 신규 주민 전체에 30% 배분해야 하는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조례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경미 의원은 이어서 시장 보좌 인력 채용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장 보좌 인력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작성, '보좌 인력의 정책 관여에 대한 공식 기록물 작성', '정책 참여와 변화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과동 매립장 주변 악취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해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민이 먼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보좌 인력이 실무적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 사회가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