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특별시의원 “교육공무직 복지격차 해소해야”…교육감 “통합 기준 마련 후 처우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교육공무직의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통합교육청 출범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연순 특별시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교육행정 시정질문에서 교육공무직 사이의 맞춤형복지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금 외 별도 혜택인 맞춤형복지가 직원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광주지역 교육공무직의 기본복지비를 내년부터 전남권역과 동일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단순히 기본점수뿐 아니라 근속 기간과 가족 상황 등 부가적인 항목까지 통합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광역시 내 시·군 지역 공무직들이 이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복지 문제는 더 이상 노사 교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연순 의원은 “통합은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공무직 역시 같은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복지 혜택에서도 상향평준화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