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개선 국회에 건의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불합리한 규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최현덕 시장 명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지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농업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건의사항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공익사업 예정 지역 내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치유농업 및 체험농장 운영 시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의 특성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선량한 농업인들이 관련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과 기준을 정비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선량한 농업인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