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고, 4개 자치구가 제출한 9곳의 입지후보지 가운데 4곳을 최종 조사·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는 2030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자원회수시설 구축 사업의 중요한 단계다.

조사·평가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 삼거동, 지평동이다. 이로써 9곳의 후보지 중 5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5곳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되어 보전 가치가 높다는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또한, 2곳은 응모 요건 중 면적 기준 또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상지의 법정동,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면적, 주민동의율, 매각동의율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조사·평가대상지로 선정된 4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계획은 오는 22일 공보, 누리집, 일간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이들 대상지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확정된 최종 후보지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할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2030년 직매립 금지법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