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동결·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결정 (영동군 제공)



[PEDIEN] 충북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영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적용될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기존 월 222만 6840원에서 월 230만 478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기존대로 월 150만원으로 동결된다.

이번 결정은 지역 재정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정비 수준을 모색하는 동시에,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비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석균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