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올해 상반기 동안 청주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210건에 달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이와 함께 60건에 대해 총 25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 계약 조회,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이력 확인,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보험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단속 정보의 범위를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단속 정보 범위의 확대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는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이 운전자 본인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