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안’을 의결했다. 이 지시안은 대구경찰청에 즉각적인 실행을 지시하며, 모방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명확한 동기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예방 활동과 현장 총력 대응을 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대구경찰청이 자체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일선 치안 현장까지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동기 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대구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함께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현장 경찰관 차량 지원, 고위험 가해자 선제적 격리, 범죄 피해자 주거 안전 지원 등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 취약지의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기법이 적극 활용된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예산이 5억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된다. 사업 대상지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경찰서별 1개소씩, 대구 전역 총 11개소로 늘어난다. 어두운 골목길, 통학로, 공원 산책로 등에는 고효율 LED 보안등과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되어 야간 시야를 확보하고, 안심 거울과 CCTV 보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취약지를 정밀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과 위기 가정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의 현장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 차량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사전 진단과 모니터링 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데 경찰력이 집중될 예정이다. 법원의 임시조치 및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불심검문과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전 지원도 병행된다.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범죄 피해 가구 및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 4종 세트’와 ‘현관 CCTV’를 맞춤형으로 보급한다. 이를 통해 주거 침입 및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자치경찰활동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력 집중 운용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가해자 통제, 피해자 주거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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