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별도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서명 한 번으로 본인 인증과 서류 제출이 한 번에 가능해진다. 등기부등본 역시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으로 신청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9분 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되었다. 이는 창구에서 이용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의 간소화다. 기존에는 농지 임대수탁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절차가 사라진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현장의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