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의정부, 양평, 김포, 양주, 안양, 하남, 광명, 의왕 등 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건의’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창고 및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김포시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완화’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관련 기준 완화’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토지의 입지기준 개선’ △양평군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 등 총 8건의 제도 개선안이 보고 및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8건의 건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될 예정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또한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군 간의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내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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