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동 모아타운, 서울시 최초 특례 적용 준주거지역 상향 추진 (용산구 제공)



[PEDIEN] 서울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가 서울시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를 적용받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지난 10월 8일 열린 서울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용산구 서계동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 기능까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서계동 일대 주택 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낡고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서계동 116번지 일대는 현재 노후도 84.6%에 달하며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지에는 용적률 470% 이하,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213세대였던 주택 수는 임대주택 111세대를 포함해 총 438세대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용산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보행 환경 및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접한 ‘서계통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및 ‘서울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건축 계획을 통해 서울역 서부권의 주거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용산구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울시와 협력하며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적극 지원해왔다. 앞으로 수정가결된 심의 결과를 반영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서계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울시, 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거침없는 용산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용적률, 최고 층수, 세대수 등은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관리계획 기준이며, 향후 주민 재공람, 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