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용산구가 오는 10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조치로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개소가 단속 완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은 이미 지역별 여건에 맞춰 심야나 식사 시간대에 단속을 완화해왔다. 새롭게 추가되는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이 완화될 예정이다.
평일 점심시간의 단속 유예 시간도 1시간 확대된다.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였던 유예 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저녁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의 유예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되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생계형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화물 상하차 차량, 승객 승하차 차량,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예외 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또한 확대된다. 현재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지역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에 더해, 내년 1월부터는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이나 홍보물의 정보 무늬를 통해 가능하다.
용산구는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 TV 광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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