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도심지 인근이나 주민 민원이 잦은 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실태, 차량 세륜 및 살수 등 억제 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