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PEDIEN]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2일,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불법 파견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와 산재 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은 산업 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

산업 안전 감독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및 배송 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 안전 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노동 분야 감독은 2026년 1월 16일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 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성과 향상 프로그램 운영, 취업 방해 등을 감독했다.

아울러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에 대한 산재 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산업 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 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먼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 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 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 관서에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사항 178건을 적발했다.

산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 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 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 노동 등에 대한 특수 건강 진단 미실시, 휴게 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 감독 후,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 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됐다.

이에 노동 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 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 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 복지 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 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 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 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우선 해고 등의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 향상 프로그램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 내용을 취업 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해 근로 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성과향상프로그램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취업방해금지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 공정성과 지원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 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 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해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 및 업무 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 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향후 불법 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 조치 실시를 지도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20년 10월 사망한 장에 대한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공소 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2020년 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으며 쿠팡 관계자 등은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시간을 정리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2020년 10월, 각종 언론에서 고인이 '과로사'했다고 보도를 하자, 쿠팡 뉴스룸에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진실로 반박한다면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

2021년 2월, 고인에 대해서는 교대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 부담이 있었다.

유족 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했고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 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상이하게 진술한 사실도 있었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 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 있는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 보상 승인 사유 통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해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쿠팡이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