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PEDIEN] 원주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운영 지침’을 발령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획 이익의 합리적인 사회 환수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발령된 운영 지침은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부채납 기준을 하나의 행정예규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협의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특혜 시비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운영 지침은 공공기여 비율과 기부채납 비율 산정 방식, 이행 협약 체결 절차,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의 질적 개선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승렬 원주시 도시국장은 “이번 운영 지침 발령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 이익을 공공이 합리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 예정자들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