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 발표, 김천시 최우수상 (경상북도 제공)



[PEDIEN] 경상북도가 도내 시군이 추진한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을 공유하고, 이 중 김천시의 혁신적인 사례에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각 시군 현장에서 쌓은 생생한 경험을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려는 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21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등 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 시군 담당자와 도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넘어, 각 시군 담당자들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주요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개선 방안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치열한 경합 끝에 김천시가 ‘다가치 세상, 언어장벽은 낮추고 납세편익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발표한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례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포항시의 ‘기업과 시민을 위한 유비무환 납세보호’와 영천시의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고령군의 ‘카톡 카톡, 고령군 지방세 원스톱으로 처리된다’와 성주군의 ‘농업경영체 말소 및 등록 누락으로 좌절된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구제’ 사례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발표대회에서는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서는 복잡한 제도 변경 사항과 실무 적용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담당자들은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왔다. 이와 더불어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선정대리인을 통한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직접 찾아가는 세무 상담 등 다채로운 권익보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들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준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각 시군에서 발굴된 귀중한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가 도내 다른 지역의 납세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납세자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미리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