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어르신 보행기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산군 제공)



[PEDIEN]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보행기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산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장순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보행기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고,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 결정 기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장순관 의원은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생활 보조기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게 바깥 활동을 하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군 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