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민·관 협력과 포상 근거 마련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예산군 제공)



[PEDIEN] 예산군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군의회 임애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공단,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소속 회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그간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에게 격려와 인정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임애민 부의장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익숙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군민이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이번 조례 개정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예산군 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