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흥군의회가 8일간의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가 폐회했으며,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 내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며 주요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전달했다.
백광철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힘쓴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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