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군유휴지, 경기북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군유휴지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경기북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강조했다. 지난 10월 15일, 윤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 군유휴지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군유휴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발전 연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군유휴지 활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을 실제 지역 개발 사업에 접목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도내 군유휴지는 25개 시·군에 걸쳐 총 4819필지, 약 30.45㎢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한다.

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방부의 군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 제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연천·동두천·가평·파주·포천 등 5개 시·군의 7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12일에는 국방부, 경기도, 도의원,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12월까지 향후 5년간의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최근 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이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3일 공포된 이 개정법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과 관리·처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을 허용한다. 또한, 토양오염 및 지장물 정리,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2027년 4월 14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국방부의 협조와 관련 규제 해제 우선 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토지 정화 및 개량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군유휴지 활용과 관련해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도 군용지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협의 절차, 막대한 정비 비용 등으로 실제 활용까지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의 시행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후속 조치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새롭게 마련된 특례를 경기도와 시·군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유휴지의 현황 제공과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규제 해제 우선 검토 등은 실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와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군유휴지 활용은 단순한 토지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관광,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결돼야 한다”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에 시·군별 수요와 개정법에 따른 제도적 기회를 적극 반영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군유휴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방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유휴지 활용과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군사시설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현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