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축소 재검토 및 감액분 보전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방안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증가한 국세수입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고, 이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시 2027년 보통교부세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을 때보다 전국적으로 약 29조 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전남·광주 지역의 감소 추정액은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6년 지역별 재정부족액 구조를 적용한 비교 추정치로, 돌봄, 복지, 농어촌 지원 등 민생사업의 재원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2026년 국세 수입 재추계를 통한 전남광주 보통교부금 1조 5천억 원마저 교부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은 심각한 불안정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안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기금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증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나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재정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옛 전남·광주 본청과 시·군·구에서 2023년 및 2024년 내시액보다 총 1조 3577억 원 줄어든 보통교부세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에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보전 재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국세가 크게 늘어도 지역 살림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통교부세 축소 방안을 재검토하고 과거 감액분을 보전해 돌봄과 복지 등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