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댐 하류지역 피해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냉해, 수질 및 염해 등 다양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하류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오행숙 의원은 댐이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유량 변화는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영향을 미치며,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염분 상승, 재첩 서식 환경 변화 등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유치로 인해 수자원 활용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 및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댐 과다방류 피해 구제 관련 법안만으로는 평상시 댐 운영으로 인한 유량 감소, 염해, 냉해 등 복합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오 의원은 실제 피해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하류지역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 피해 구제, 주민지원 및 생태계 복원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조치가 아닌, 국가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오행숙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댐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원 재원 마련과 주민 참여 및 이익 환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 의결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