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월 23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기간 중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kW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까지 보급 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16만 5천k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행도 의원은 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발전 공기업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해마다 약 2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와 과징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농어촌공사의 농업인을 위한 재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이 의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를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보급 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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