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예상치 못한 노동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노무관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기존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충원하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 감독 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은 본격적인 노동감독 시행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전 예방 조치로 평가된다.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상세 사업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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