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 납입금 사금고화 막는다… 서울시, 법 위반업체 8곳 적발 hwp



[PEDIEN]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 비율 50% 준수 여부, 계약 해제 후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준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상호, 주소,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폈다.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선수금 미보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취소 1건, 직권말소 1건, 시정권고 10건, 과태료 7건, 수사의뢰 1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뢰 1건의 조치를 취했다. 시정권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정위에 각각 수사 및 조치를 의뢰했다.

현재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수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자금 운용의 건전성과 지급 능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미리 낸 돈으로,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지배주주, 임원, 관계회사 등에 자본금을 웃도는 대여금을 제공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억 원, 선수금 81억 원인 A사는 관계회사와 주주·임원에 42억 원을 대여했으며, 자본금 15억 원, 선수금 342억 원인 B사는 대표이사에게 3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객 선수금 감소,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징후가 보이는 업체를 조기에 파악하고, 재무 상황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건전한 선수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공정위와 서울시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 내용, 공정위의 관리·감독 방향,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신용공여 제한 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27년 9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상조·여행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에 대해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20.3%가 상품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불만이었으며, 서울시민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포스터·카드뉴스 제작, SNS 홍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현장 교육·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결합상품의 계약 구조와 해지 시 부담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입 전 소비자는 상조와 가전제품 계약 구분 여부, 계약 기간, 만기 환급 조건, 중도해지 비용 및 가전제품 잔여 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