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PEDIEN] 22년 전 남미 해상에서 대규모 마약 운반에 가담했던 피의자가 마침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 5,385kg을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된 피의자 A씨를 10월 20일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 대가로 상당한 운반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해 2004년경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청 역시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주 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나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A씨는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2년 만인 10월 20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되었다.

부산해경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해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그리고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양 기관은 물론, 현지 대사관과 가나 관계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