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027~2030 도의원 의정비 결정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26일 도청 여는마당2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한, 전국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 도의회 의견 수렴 과정도 반영됐다.

심의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의정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2027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기로 한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충청북도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연간 4,581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간 2,4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도의 재정 상황과 도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권오장 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충청북도의회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명단, 회의록, 그리고 최종 의정비 결정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위와 같이 결정했다.